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 단열재의 두께

단열재의 두께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3-104호, [별표 3]. 2023년 06월 01일 기준.
 
비고: 지역구분

1)중부1지역 :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

2)중부2지역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라북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3)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중부지역(1) (단위: mm)

건축물의 부위 /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열관류율 (W/m2K)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220 255 295 325 0.150 이하
공동주택 외 190 225 260 285 0.17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50 180 205 225 0.210 이하
공동주택 외 130 155 175 195 0.240 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220 260 295 330 0.15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55 180 205 230 0.210 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215 250 290 320 0.15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95 230 265 290 0.17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45 170 195 220 0.21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35 155 180 200 0.240 이하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0.810 이하

 

중부지역(2) (단위: mm)

건축물의 부위 /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열관류율 (W/m2K)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90 225 260 285 0.170 이하
공동주택 외 135 155 180 200 0.24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30 155 175 195 0.240 이하
공동주택 외 90 105 120 135 0.340 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220 260 295 330 0.15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55 180 205 230 0.210 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90 220 255 280 0.17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65 195 220 245 0.2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25 150 170 185 0.24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10 125 145 160 0.290 이하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0.810 이하

 

남부지역 (단위: mm)

건축물의 부위 /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열관류율 (W/m2K)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45 170 200 220 0.220 이하
공동주택 외 100 115 130 145 0.32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00 115 135 150 0.310 이하
공동주택 외 65 75 90 95 0.450 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80 215 245 270 0.18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20 145 165 180 0.260 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40 165 190 210 0.22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95 110 125 140 0.25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90 105 120 130 0.31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90 105 120 130 0.350 이하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0.810 이하

 

제주도 (단위: mm)

건축물의 부위 /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열관류율 (W/m2K)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10 130 145 165 0.290 이하
공동주택 외 75 90 100 110 0.41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75 85 100 110 0.410 이하
공동주택 외 50 60 70 75 0.560 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30 150 175 190 0.25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90 105 120 130 0.350 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05 125 140 155 0.29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00 115 130 145 0.33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65 80 90 100 0.41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65 75 85 95 0.470 이하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0.810 이하